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합병 주주총회 위법성 높다"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합병 주주총회 위법성 높다"
  • 박미숙 기자
  • 승인 2016.02.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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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불허 시 주주 및 채권단 피해도 불가피…주주 보호 빌미로 정부 인허가 강요 위한 속셈

[아이티비즈]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주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12일 밝혔다.

방송법 제 15조2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 3항과 고시(심사기준 및 절차) 제 15조는 미래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 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 주식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는 합병 시 반드시 필요한 주식취득 후 이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

또 LG유플러스는 "이번 주주총회의 또 다른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강행될 경우 CJ헬로비전 주주와 채권자들은 정부의 인허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불확정적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 또는 채권자 이의제출 동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 합병이 불허될 경우 CJ헬로비전에 이미 매각해 주식매수 대금 정산이 완료된 반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가치의 소급적용이 불가하고, 이미 종결된 주식매매의 무효화나 대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주주보호를 위해 직접 적용할만한 판례는 없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위법 소지가 높은 합병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은 주주 및 채권자 피해를 빌미로 정부의 인허가를 강요하기 위한 속셈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를 요식행위로 밖에 보지 않는 다는 반증이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오히려 이를 담보로 사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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