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윤리강령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발전, 민족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2014년 3월18일 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한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시대변화에 맞춰 윤리강령 채택한다.

제1조(자유)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책임)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독립)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보도와 평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품위)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 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윤리 실천요강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자유·책임·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등 어떠한 정치 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3. (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제2조(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

  1. 신분 사칭·위장 및 문서 반출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2.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3.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을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5.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3조(보도 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1. ① (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 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
  2. ② (미확인 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③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4. ④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5. ⑤ (보도 자료의 검증과 영리 이용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보도 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6. ⑥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사법 보도 준칙)

언론인은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1.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2. (판결문 등의 사전 보도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 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1.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3. (배경 설명과 익명 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 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4.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5.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6조(보도 보류 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 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1. (보도보류 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보류 시한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2. (보도 보류 시한의 효력상실) 보도보류 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7조(범죄 보도와 인권 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1.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 정책에 따른다.
  2. (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3.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4.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 자료를 밝혀서는 안된다.
  5. (피의자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
  2.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3. (타출판물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인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2.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3.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1.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2.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3. (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4. (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 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5.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한다.
  6. (관계 사진 게재) 보도 사진은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사진 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 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1. 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 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2.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3.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12조(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1.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2. (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3. (사생활 등의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1.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 책임자의 동의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2.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3. (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 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14조(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된다.

  1.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 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된다
  2.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 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
  3.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5조(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1.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무료 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2.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3.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4. (기자의 광고·판매·보급 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 행위 및 광고·판매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제16조(공익의 정의)

이 윤리 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공중 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4. (공중의 오도 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