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의 CJHV 인수합병 불허해야…방송통신시장 황폐화시켜"
KT "SKT의 CJHV 인수합병 불허해야…방송통신시장 황폐화시켜"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5.12.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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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KT는 방송통신시장 황폐화시키는 SKT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KT는 "이번 인수에 대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SK텔레콤이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각계에서 우려하듯, 이번 인수는 ▲방송통신 정책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정부는 이번 인수 심사 시 인수가 초래할 심각한 폐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엄급했다.

KT는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ICT산업 발전 저해하는 해당 사업자 만의 인수합병
이번 인수합병은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두 그룹이 플랫폼과 콘텐츠 영역을 나눠 각각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며, 다양한 서비스 경쟁과 투자를 통해 방송통신산업과 ICT 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인수합병으로 독점화를 꾀한다는 것은 거꾸로 시장을 퇴보시키는 것이다.

이번 인수합병이 용인된다면 다른 사업자들은 SK나 CJ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독과점 기업의 지배력 아래에서 가입자 지키기에만 급급한 소극적 행태로 움츠러들 수 밖에 없어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무선 1위 지배적 사업자에게 방송까지 지배하는 길을 터주는 형국
SK텔레콤의 의도는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가입자를 손쉽게 확보해 시장지배력을 고착화하고, 무선 지배력을 타 시장으로 전이해 방송통신 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투자자 설명회(’15.11.2, 3Q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초고속과 미디어의 결합하는 번들율 향상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확대”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런 속내를 이미 공표했고,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이 통신산업 위축에 따른 선택이라 주장하나 통신산업 위축은 시장을 지배하는 무선의 지배력 고착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의 활성화,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등 다양한 이동 통신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추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정부정책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면서 무선 지배력에 더해 유료방송 지배력 마저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독점적 사업자의 시장 지배가 종국적으로 소비자에게 독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결합에 해당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CJ헬로비전의 케이블 방송구역 23개(국민의 27%가 거주) 중 약 17개 이상의 구역이 공정거래 법 제 7조 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4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P247)에 따르면, CJHV은 2013년 17개 구역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상승함(SK브로드밴드의 전국 점유율은 11%)을 감안 시 대부분 방송구역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추정 되는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에 기반한 수직 계열화로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 자명
이번 M&A로 두 그룹의 플랫폼, 콘텐츠간 밀결합을 통한 사실상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콘텐츠의 차별적 거래, 다른 PP의 배제 등 공정경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거대 기업간 수직 계열화로 다른 PP는 생존을 위협받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어 창조적 서비스 경쟁도 약화될 것이며 독과점화로 인한 경쟁저하 시장 침체는 창의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 야기
방송은 다양성, 지역성, 공익성을 특징으로 하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국민 문화의 향상, 공공복리 증진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한다. 그러나 전국방송사업자가 지역기반 독점적 사업자를 인수함으로써 지역사업 권이 사적으로 거래되어 CJHV방송구역에서 유료방송시장이 독점화되고 유일한 지역기반 유료방송 매체인 케이블TV산업에도 타격을 주게 되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지역방송이 전국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체로 전락해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도 심각하다.

또한, 방송이 무선의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하여 저가화ㆍ공짜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것이며 종국에는 유료방송이 무선에 종속되어 독자적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방송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 나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용자 후생 저해
CJHV 방송구역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가 1개 줄어들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 되고 경쟁이 약화될 것임. 또한 케이블TV와 IPTV 이종망을 운영해야 하는 SK는 케이블TV를 IPTV로 대체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케이블TV를 이용하던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인수로 확보한 유료방송 지배력을 활용한 이동 결합상품 강매ㆍ유인 등 각종 피해도 발생할 것이다.

SK텔레콤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야
과거 정부는 형식적 조건만을 붙여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허용함으로써 이후 15년간 SK텔레콤의 무선 지배력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이번 심사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 할 것임. ICT산업의 미래와 정책의 성과는 금번 심사에 좌우될 것이다.

SK텔레콤는 인수합병을 통한 지배력 확대 재생산에만 치중해왔고 이번 M&A도 유료방송 지배력을 자금력으로 손쉽게 확보하겠다는 행위다. SK텔레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ICT산업발전을 위해 시장활력을 살릴 수 있는 신규 서비스 개발과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경쟁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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