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中企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지원사업' 추진
방위사업청, '中企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지원사업' 추진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5.11.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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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

[아이티비즈]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방위사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그간 방산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기술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해 왔으나, 방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정보보호체계를 구축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공조해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올해 업무협약(3. 3.)을 통해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가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 내에 통합보안장비를 구축해야함에 따른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5년부터 장비 임차료 지원예산(5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신청 자격은 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구축하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기업 중, 지원 대상기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사의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여 1년 이상 성실히 운용해 오고 있는 업체를 공정하고 객관‧타당하게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향후 1년간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비용 중 최대 25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 대상기업 선정 관련 명확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지급제한 지침을 고려하여 자사의 기술보호 불성실 이행 기업은 지원 중단 및 비용을 환수한다.

'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정보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청은 11월 9∼2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한 기업 대상으로 11월 4주차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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