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 개정 세법 적용으로 리뉴얼·이벤트 실시
이지샵, 개정 세법 적용으로 리뉴얼·이벤트 실시
  • 김종영 기자
  • 승인 2023.0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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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 리뉴얼을 진행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포함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관련으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매출액 3억 원 미만 일반과세자는 발급 건당 2백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이지샵은 리뉴얼을 통해 자동으로 공제내역을 반영해 편의성을 높였다. 리뉴얼된 앱으로 모바일로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급여명세서 발급 △사업현황 및 현금흐름 상세 리포트 등의 서비스도 간편하게 이용한다. 

또한 이지샵은 ‘부가가치세 신고 따라하기’ 설명서를 무료로 공유한다. 해당 설명서는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지샵 사용 캡쳐본으로 진행 순서에 따라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를 꾸준히 업데이트해 세무∙회계 지식이 전무하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리뉴얼 기념 두 가지 이벤트도 실시한다. 먼저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신규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 후 장부 다섯 줄 이상 작성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제공한다. 이어 이달 27일까지 이지샵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카페 및 SNS에 신고 후기를 작성한 모든 회원들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후기 작성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1명,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0명 등 경품도 증정한다.

이지샵 관계자는 “월 1만 원대의 요금으로 매출/매입/입출금 장부작성부터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까지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모든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35만 명이 이상의 고객들이 이지샵을 이용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설 연휴로 1월 27일(금)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지샵은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신고와 세금 납부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 번에 수집할 뿐만 아니라 ‘자동장부’ 기능으로 손쉬운 장부 작성 및 셀프 세무신고로 사업자 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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