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내용 및 불법스팸 행정 처분 사례 등 소개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사무소(소장 오광혁)와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6월 16일 온라인으로 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KISA는 스팸관련 법규 이해도 제고 및 불법스팸 전송 예방을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법 위반 유형별 사례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KISA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이 스팸 관련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를 전송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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