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신고절차 마련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신고절차 마련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0.12.1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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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신고 메뉴
불법촬영물 등 신고 메뉴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맞춰 신고페이지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페이지 개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는 그동안 불법·유해게시물등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한 강력한 제한 정책과 함께 AI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유통방지 노력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 신고센터내에 불법촬영물등 관련 신고메뉴를 신설하였다. 또한,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이용자 인식개선 등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관련한 내용을 그린인터넷페이지에 반영하여 가시성을 높였다. 네이버는 기존에 n번방 관련 키워드에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이번 그린인터넷 페이지 개편으로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은 “네이버는 지난 n번방 사태에서도 신속한 조치를 위한 모니터링 전담팀과 긴급신고 제도를 운영해 2차 피해를 막는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건강한 인터넷환경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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