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의 투자금 인상안 현실화 가능성
미국투자이민(EB-5)의 투자금 인상안 현실화 가능성
  • 이정표 기자
  • 승인 2019.07.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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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의 투자이민 개정안이 지난달 최종 검토 마무리되면서 기존에 50만 달러로 진행하던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135만 달러로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종 규정 발표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을 발표하는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이번 달 안으로 공표될 전망으로 미국이민법 전문가들은 공표 후 약 30일에서 6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새롭게 정해진 투자금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50만 달러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금이 인상되기 전에 50만 달러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빠르면 금년 8월 말, 늦어도 9월 말이 될 예상이다. 

일부에서는 심의를 마친 투자이민 개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발효가 되는데 미국 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로비로 서명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자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미국투자이민이 침체되고 이를 통한 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고용촉진지역(TEA) 개정으로 인해 뉴욕 등 도시지역은 TEA 지정이 어렵게 되어 부동산 개발업자와 일부 리저널센터에서 개정안 저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로비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의회는 투자금 상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한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투자이민은 I-526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약 29개월에서 45개월 후에 승인여부를 알 수 있다. 승인이 난 후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 I-485 신분조정 신청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있는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해야 할 지 고민하는 분들은 인상된 투자금이 적용되기 전에 I-526을 접수하고 승인여부를 알게 될 2년 반 후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낮은 비용으로 이민의 길을 열어둘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간접투자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50만 달러의 투자금을 언제 상환할 있는지 문의가 많다. 미국이민법상 50만 달러의 투자금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최소 2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객이 실제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리저널센터와 맺은 투자계약서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많은 리저널센터들이 투자기간을 5년 혹은 6년으로 명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1년씩 연장하거나 재투자를 하는 조건을 넣어 실제로 고객이 생각하는 기간보다 실제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무법인 MK는 최초 투자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투자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투자금이 인상되더라도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못해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험이 없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투자자 모집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체 자금이 모두 조달되어 있다면 신청자의 조건부 영주권 취득에는 영향이 가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때는 간접투자프로그램 선정, 투자금 자금출처 증명, 그리고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직접 작성하고 접수해 줄 수 있는 미국이민법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이민법에 따르면 투자이민에 따르는 리스크는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 각각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 마련 이외에도 신청자가 다른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전한다. 만약 신청자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이민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전 어떤 방법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MK는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이민법 전문가가 직접 고객과 상담을 하고 EB-5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I-829 조건해지 진행까지 책임 있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금이 인상되기 전에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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