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KISA)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함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A는 지난 2018년부터 영리성 광고 전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상ㆍ하반기 정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등의 법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이 소개됐다.
KISA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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