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2월13일 세미나 통해 미국비자거절 후 재신청 관련 내용 전달
법무법인 MK, 2월13일 세미나 통해 미국비자거절 후 재신청 관련 내용 전달
  • 이정표 기자
  • 승인 2019.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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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란 특정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방문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증명서로 사증 또는 비자(VISA)라고 불린다. 미국의 경우, 미국이 지정한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하여 ESTA(전자여행허가제) 신청 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ESTA를 신청 후 승인받은 사람은 비자 없이 여권으로만 미국에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ESTA의 경우 모든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범죄 경력이나 경찰에 체포된 이력, 불법체류 이력이 없고 과거에 비자나 입국이 거절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또한, 유학이나 단기 취업, 거주 목적인 경우 미국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미국을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 및 입국허가가 까다로워 비자 거절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18년도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 수는 총 9,028,026건이고 이중 약 41%에 달하는 3,732,314건이 거절되었다. 비자 신청 숫자가 가장 많은 관광비자의 경우, 한국은 약 7.96%의 거절률을 보였다. 따라서 비자 신청을 할 때 거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막상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비자가 부득이하게 거절된 경우에도 해당 비자의 요건과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 재신청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비자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 차를 두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턱대고 미리 비자를 신청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거절 시 영사는 거절의 사유가 적힌 거절통지문을 신청자에게 제공하지만 거절통지문에는 ‘이민 의도가 있다’거나 ‘비자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등의 간단하고 모호한 사유에 체크만 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유서만 봐서는 영사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비자를 거절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비자 거절이 되면 우선 영사와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비자 인터뷰 시에 준비했던 서류들과 신청서 그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비자 거절의 구체적인 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또한, 비자 거절 사유가 미국 입국의 영구 결격 사유인 경우에는 사면(Waiver)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지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영사가 사면(Waiver)을 권고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재신청 시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비자 거절 사유는 다양하나 가장 흔한 경우는 한국 내 기반을 증명하지 못하고 미국이민의사를 의심받아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이다. 과거 미국에 학생(F-1)이나 ESTA, 관광비자(B1/B2)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허가증 없이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미국 비자 신청을 할 경우, 과거 이력 때문에 현재에도 미국이민의사를 의심받아 비자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거나 심한 경우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미국 입국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미국 입국 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만큼 한국에서 기반이 좋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비자 발급은 가능하다고 한다. 두 번째는 과거 범죄이력이나 비자 거절/입국거부 사실을 숨기고 ESTA를 신청했다가 후일 미국비자신청 시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되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이다.  미국 이민법상 위증으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영구입국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영사에 의해 사면(waiver) 절차를 밟아 이를 통과해야만 미국비자발급 및 입국이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MK에서는 오는 2월 13일에 비이민비자 거절 및 Waiver(사면) 신청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민법 전문가들이 관련 법규와 최신 이슈들을 설명하는 자리로 세미나 후 개별 질문 및 상담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자거절을 당한 경우 또는 비자거절을 예방하려는 비자신청자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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