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상정보등록 주의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상정보등록 주의
  • 김종영 기자
  • 승인 2016.02.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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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을 이르는 것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죄명으로 수사 받게 되는 성범죄이다. 지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사람이 번잡하게 몰리는 출퇴근 길에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이렇게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의 여지가 있는데,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된다면 최대 2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서 본인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동시에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을 각오해야 한다.

지하철성추행은 자주 신고되는 성범죄이기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성범죄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경우 무고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접촉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의복이나 가방 등이 접촉한 것을 사람이 만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에게 밀리는 일이 흔한 출퇴근길에 자신도 모르게 떠밀려 밀착된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본인이 접촉한 것이 아닌데도 본인이 접촉한 것으로 오해 받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철성추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목격자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출퇴근 길의 만원 지하철에서는 전동차 내부의 CCTV 역시 자세한 상황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사는 자연히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게 마련인데, 바로 이 점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만한 점이다.

혐의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대로 무고한 누명을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피의자의 최초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최초 진술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YK성범죄전문센터(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에서는 국내 최초로 성범죄전문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범죄 수사가 강력화되는 상황에서 무고한 피의자들, 과중처벌을 받아선 안 되는 피의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2년 연속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차지한 저력으로 성범죄에 대해 꼼꼼하고 철저한 법리 해석 및 수사 동행 등 명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YK성범죄전문센터의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02-522-4744) 등을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문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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