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3곳에서 신청서 제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3곳에서 신청서 제출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5.10.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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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뱅크, K-뱅크, I-뱅크…혁신성 등 사업계획(70%) 중점 평가해 연내 예비인가 예정

[아이티비즈] 금융위원회는 9월30일부터 10월1일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했다. 접수결과 카카오 뱅크, K-뱅크, I-뱅크 등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향후 금융감독원 심사(10월,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은행 설립요건에 대하여 적법성 심사), 외부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12월)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될 방침이다(명단은 비공개).

예비인가 심사시 ①자본금(평가비중 10%), ②대주주 및 주주구성(10%), ③사업계획(70%), ④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16년 상반기 예상)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본인가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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