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라그룹, 대만 TUC와 특허소송에서 승소 평결 받아
이솔라그룹, 대만 TUC와 특허소송에서 승소 평결 받아
  • 박채균 기자
  • 승인 2015.09.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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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배상액 1,150만 달러로 산정

[아이티비즈] 이솔라그룹이 대만 유니온테크놀로지(TUC)와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승소 평결을 얻어냈다.

미국 애리조나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TUC의 TU-872 적층판, 프리프레그 제품이 이솔라 미국법인이 보유한 핵심 특허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특히 이솔라 특허의 유효성과 TUC의 특허 침해의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배심원단은 평결에 따라 이솔라의 상실이익과 로열티 손실 배상액을 1,150만 달러로 지정했다. 법원은 고의적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솔라에게 지급될 배상액을 3배로 확대 산정하고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프 매크리어리(Jeff McCreary) 이솔라 사장 겸 CEO는 “이번 배심원단 평결은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맺은 결실로 이솔라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솔라의 강력한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재차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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