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7월 17일 마지막 5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EB-5 세미나
법무법인 MK, 7월 17일 마지막 5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EB-5 세미나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9.07.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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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민을 꿈꾸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알지 못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미국투자이민은 다른 선진국 투자이민에 비해 50만 달러라는 비교적 적은 투자금액에 원금 상환의 가능성도 높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50만 달러는 90년 초 정해진 액수로 트럼프 정부는 여러 차례 미국투자이민의 최소투자액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 백악관 직속 미국예산관리국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투자액 인상의 최종 검토를 마침으로써 투자액 인상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2~3주 안으로 최종 규정 안이 발표되면 약 30-6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진행 시 인상된 투자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최종 규정 안은 미국 내 고용창출지역(TEA)에 투자하는 간접투자프로그램의 투자액은 기존 5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로 인상되고 다른 미국투자이민 진행은 기존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50만 달러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7월 말 또는 8월 중순까지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이번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으로 현재 미국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접투자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기존에 50만 달러를 낙후되고 실업률이 높은 고용창출지역(TEA)에 투자하여 개발하고자 했던 취지는 일부 리저널센터의 제도 악용으로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 투자되고 있었다. 이를 막고자 이민국에서는 기존에 주정부에서 TEA 지역 선정을 하던 것을 미국국토안보부가 주도하도록 바꾸었고 미국 내 리저널센터의 감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법무법인 MK는 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리저널센터를 선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2~3주 내로 공표된다면 현재 뉴욕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소개되고 있는 상당수의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고용창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기존에 간접투자로 고용창출지역에 투자하는 액수는 50만 달러로 135만 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만약 고용창출지역(TE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간접투자도 미국투자이민 최대 투자액인 18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뉴욕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보다 외곽지역에서 진행되면서 투자자금이 많이 확보된 상태인 소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좋은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7월 말 또는 8월 중순까지 미국투자이민 신청서 I-526을 접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소개된 규정 변경안 초안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신규 규정 안이 최종 발표되기 이전 투자 및 이민청원서를 신청한 경우 현행 최소 50만 불 금액으로 투자이민 진행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I-526은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해서 미국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과거 소득과 투자내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는 투자자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 한 달 안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세무서에 해외이주자금 출처확인서를 받아야지만 투자이민 자금을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도 바로 송금이 불가하다. 만약 자금출처와 자금확보가 마련이 된 경우라면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을 검토 받고 서둘러 진행을 한다면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시도해볼 만하다. 법무법인 MK는 빠른 진행이 필요한 시점일수록 투자자가 최종 미국이민비자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MK는 7월 17일 오후 5시에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양한 EB-5 투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투자이민 청원서 및 조건해지신청서 경력이 풍부한 이민법 전문가가 직접 투자이민을 설명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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