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구성요소 및 실행 방법 등 안내
[아이티비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4월 11일 통신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알뜰폰사업자(’4월21일), 기간통신사업자(1차 4월27일, 2차 5월4일)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취지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에 대한 안내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이다.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 부득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때에 10% 이내에서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자가 많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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