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강화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강화
  • 김문구 기자
  • 승인 2023.06.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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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체계 개선 통한 ’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실시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보호수준 시범평가) 지표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보호수준 시범평가) 지표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중점관리 업무 심층 진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관리수준 진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오는 ’24년부터 현행 관리수준 진단 보다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23년 관리수준 진단의 지표와 체계를 개선하여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중점관리 업무에 대한 심층 진단 비중을 확대(’22년 20%→’23년 40%)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내용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정성적 요소를 심층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항목의 배점을 확대(’22년 9점→’23년 12점)하고, 이 외에도 전담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한 가점지표를 신설하여 최대 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아니더라도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진단위원회를 통해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C‧D등급(70점 미만)을 받은 기관, ▲’23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시도교육청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컨설팅)을 진행한다.

현장 자문의 주요 내용은 ▲’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사항 개선방안,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방향 및 세부 지표별 조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방문기관의 유형, 규모,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이행률이 가장 높았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보호 인력·예산 관리, ▲개인정보 파기와 다운로드 사유 확인 미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 안내할 예정이며, 현장 자문은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은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없이 수집·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현장 자문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잘 준비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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