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재중 한국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KISA, 재중 한국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2.11.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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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채미강 입법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정재신 법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추현우 센터장, 랑옌로펌 임훈기 박사,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이진수 과기정통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경IT지원센터 신민제 센터장.
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채미강 입법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정재신 법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추현우 센터장, 랑옌로펌 임훈기 박사,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이진수 과기정통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경IT지원센터 신민제 센터장.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함께 중국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중국 북경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2022.9.1.시행)',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 계약규정(의견수렴안/2022.6.30.)', '개인정보 역외이전 처리활동 안전인증규범(6.24. 시행)' 발표 등 중국 역내에서 처리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시 처리 규모, 중요도 등으로 분류하여 역외이전 규제방법 및 절차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 중국 소재 한국기업들의 준법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주로 3가지로 방법으로 가능하며,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에게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대응 관련해 도움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역외이전 시 표준계약서 기반의 의무와 권리 △중국 데이터 3법의 최근 주요 이슈(데이터 역외이전 중심) 등을 다뤘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 방법이 구체화 및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 준수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23년에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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