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도입 위해 의견수렴 나선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도입 위해 의견수렴 나선다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2.10.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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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절차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절차

[아이티비즈 김아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7일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개발업계는 그동안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연구·개발하더라도 기존 보안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어 공공부문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에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했으며,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보안성 등을 심의하여 국가·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확인제 운영절차를 반영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으로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는 신속확인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해 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도입 취지,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개발 기업이 신속확인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 제품의 대상 여부 확인과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국가·공공기관은 새로운 사이버위협을 대응할 수 있고, 산업계는 신기술 개발 경쟁이 촉진되어 새싹기업도 공공에 진입할 수 있어 정보보호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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