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블럭스, 中 법원서 TTT 상대 특허·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유블럭스, 中 법원서 TTT 상대 특허·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 박채균 기자
  • 승인 2021.07.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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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블럭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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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박채균 기자] 유블럭스(한국지사장: 손광수)는 중국 TTT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항저우 중급 인민 법원으로부터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TTT가 자사 TD1030 내비게이션 칩에서 유블럭스의 지적 재산권(IP)을 침해했으며, TTT가 손해 배상금(1,100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에 유블럭스는 TTT의 TD1030 칩과 유블럭스의 M8 GNSS 수신기를 탑재한 해당 모듈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TTT를 상대로 저작권 및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독립된 연구소에서 수행한 검토 및 분석을 포함한 심층 조사 결과, 유블럭스는 이러한 기능 유사성이 TTT가 유블럭스의 소스 코드를 불법 복제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TTT는 침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TD1030 내비게이션 칩과 내비게이션 모듈의 생산 및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

유블럭스의 토마스 자일러 CEO는 “복잡한 소스코드 침해 소송에 대해 공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블럭스의 기술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 결과이며, 모든 무단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책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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