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제37기 주총서 재무제표 등 안건 승인
SK텔레콤, 제37기 주총서 재무제표 등 안건 승인
  • 김문구 기자
  • 승인 2021.03.25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호 CEO 및 5대 사업부 경영진, 뉴 ICT 경영 성과 및 비전 발표
박정호 SK텔레콤 CEO가 본사 사옥 4층 수펙스홀에서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CEO가 본사 사옥 4층 수펙스홀에서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이 25일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제3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0년 재무제표 확정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주총에서 SKT 박정호 CEO와 5대 사업부 주요 경영진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5G 및 뉴 ICT 사업 성과와 경영 비전을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박정호 CEO는 2020년 영업보고를 통해 MNO를 포함한 모든 사업분야의 개선으로 역대 최대 매출인 18조 6,247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뉴 ICT 사업은 ‘19년 첫 흑자 전환에 이어 2020년에는 3,200억원 흑자를 달성하고,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박정호 CEO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2021년 SKT의 변화 방향으로 ‘AI 컴퍼니로 트랜스포메이션’과 ‘글로벌 수준 거버넌스 확립’을 제시했다. 또한 각 사업부 별 성장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5대 사업부를 기반으로 뉴 ICT 포트폴리오를 성장시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KT는 유영상 MNO사업대표를 사내이사로, 윤영민 고려대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SKT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 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5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18조 6,247억 원, 영업이익 1조 3,493억 원, 당기순이익 1조 5,005억 원으로 승인됐다. 현금배당액은 지난해 8월 지급된 중간배당금 1,000원을 포함한 주당 1만원으로 확정됐다.

SKT는 그동안 육성해 온 뉴 ICT 자회사들의 순차적 IPO 추진과 함께, 분기배당 근거를 정관에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CEO는 프레젠테이션에서 ‘21년 SKT의 핵심 변화 방향과 관련, “올해를 기점으로 큰 방향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SKT는 ‘명실상부’한 AI 컴퍼니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KT는 AI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인 MNO를 비롯한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전체 ICT 패밀리의 상품·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 이를 외부 제휴사로 확장해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밝혔다. 

박정호 CEO는 SKT의 올해 두 번째 변화 방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박정호 CEO는 “우리 회사는 이미 전문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독립된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더 많은 인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로 한 단계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이를 위해 정관에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 

또 SKT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중심 경영이 되도록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4개로 재편해 역할과 권한을 확대한다. 4대 위원회는 △미래전략위원회(중장기 방향성) △인사보상위원회(미래 경영자 육성) △감사위원회(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 △ESG위원회(ESG 경영활동 제고)로 구성돼, 이사회 중심 경영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인사보상위원회는 앞으로 대표이사 추천 및 보임을 이사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되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와 보상 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기업시민위원회에서 확대 개편된 ESG위원회는 환경·사회·거버넌스와 관련해 SKT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SKT는 2012년부터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왔으며, 2018년에는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해 다양성을 높여왔다. 또 사외이사를 과반 구성하도록 한 상법 개정(‘12년, 상법 제542조)에 앞서 ‘09년부터 사외이사를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이사회 선진화에 앞장서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