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히다찌ㆍ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입찰담합했다"…과징금 14억2,300만원
공정위 "LG히다찌ㆍ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입찰담합했다"…과징금 14억2,300만원
  • 김문구 기자
  • 승인 2020.01.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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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발주한 26건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합의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LG히다찌(대표 김수엽) 및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대표 정태수)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2010년 8월~2016년 3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2010년 8월경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신규도입 입찰에서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낙찰 받고, 증설도입 입찰에서는 LG히다찌 측이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11월경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설 구분없이 LG히다찌 측이 낙찰 받기로 하였으며, 일부 신규도입 입찰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낙찰 받기도 하였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사전에 LG히다찌로부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 받은 뒤,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이행하였다. 

또한, 낙찰 받지 못한 측을 매출 경로 상 끼워넣음으로써 일정 매출액을 발생시켜주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하였다.

지난 2010년 8월경부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스토리지 구매 입찰에 참여하게 되자,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서로 간의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합의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 입찰에는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각각의 협력사가 참여하였다.

합의 실행 결과 26건의 입찰 중 17건의 입찰에서 LG히다찌 측이, 3건의 입찰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낙찰 받게 되었다. 나머지 6건의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엘지히다찌(과징금액 8억8,600만 원)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징금액 5억3,700만 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입찰에 단순히 참가한 사업자(대리점 등)가 아닌 실제 합의의 당사자인 공급업체(총판)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경쟁 사업자와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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