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스팸 감소 추세"
방통위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스팸 감소 추세"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6.04.01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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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아이티비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년 하반기의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한 '20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ㆍ분석 결과, ‘15년 상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스팸(△2.4%, 268→262만건), 이메일 스팸(△31.9%, 2,129→1,450만건)의 발송량(신고‧탐지건수 기준)은 감소했으며, 이용자 대상 1인당 1일 휴대전화 문자스팸(△0.03건, 0.12건→0.09건), 이메일 스팸(△0.02건, 0.54→0.52건) 수신량도 감소했다.

▲ 20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결과

또한,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0.9%로 ’15년 상반기 대비 감소(△0.9%p, 81.8→80.9%)하였으며,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SKT) 87.0%, KT 80.4%, LG유플러스(LGU+) 75.4%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 및 스팸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스팸 신고 활성화 및 관련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의체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분석되나, 이를 우회한 신종 스팸이 수시 출현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사전 예방을 통한 불법스팸 근절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불법스팸 차단 대응을 보다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거나, 불법스팸을 방조할 경우(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그리고 이용자 대상 수신동의 유지의사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3)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이통3사 및 알뜰폰사업자 간 불법스팸 전송자(스패머)의 정보를 공유해 휴대전화 개통 금지 등 서비스 이용제한을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신고 및 탐지된 스팸 중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에 대한 유통현황(발송량·수신량) 및 이용자 대상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와 이동통신3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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