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방송시장도 SKT 이동전화 지배력 전이 재확인"
KT-LG유플러스 "방송시장도 SKT 이동전화 지배력 전이 재확인"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6.03.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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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동전화 결합 점유율 SK군 1위…“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정부 방송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에 역행”

[아이티비즈] KT와 LG유플러스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SKT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게 확인된 만큼, 이번 평가결과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이번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SK군은 방송+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44.8%)뿐 아니라 전체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가입자 비중(53.9%)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유료방송 시장획정도 전국 단위가 아닌 ‘방송구역별’로 획정됐으며, ▲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살필 수 있는 시장집중도 지수(HHI)가 ‘3,413’으로 나타나 방송시장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SKT는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 전이 통해 방송시장도 빠르게 장악 중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2012년에 비해 SK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가입자 비중이 3년 만에 크게 상승한 점(39.1%→53.9%), ▲ 방송과 이동통신 결합상품 점유율도 SK군이 압도적 1위인 점(44.8%)을 들어 방송시장도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빠르게 전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 가입자 비중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p289) ☞ 순증 점유율에서 SK군은 압도적 1위: 2013년 39.1%→2015년 6월 53.9% (14.8%p 증가)
▲ 방송+이동통신 결합가입자 비중 상승 ☞ 방송+이통 결합상품 점유율 SK군이 44.8% 압도적 1위, 이통시장 점유율(5:3:2) 로 수렴

이처럼 SK텔레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 점유율과 결합가입자 비중에서 단연 1위인 이유는 SKT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SK브로드밴드 방송상품 위탁판매에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과 유선통신의 결합가입자 비율은 크게 하락해(2013년 77.4%→2015년 6월 58.6%, 참고3) 방송시장도 통신시장과 동일하게 이동전화가 결합상품의 핵심 축임이 재확인됐다.

▲ 방송+유선통신(인터넷·집전화 등) 결합가입자 비중 감소 ☞ 2013년 77.4%→2015년 6월 58.6%, 유료방송 가입자 중 이동전화+방송 결합상품 이용자는 증가세이나 유선통신+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감소세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경쟁력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향후 결합상품 판매경쟁에서 IPTV사업자에 비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방송통신결합상품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유료방송시장에서 SO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SK텔레콤 이동전화 지배력의 방송시장 전이가 SO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이라는 방증이다. 참고로 이동전화+방송 결합시장에서 SO의 점유율은 0.3%에 불과하다.

◇ 방송구역별 시장획정으로 결론 내 SKT의 전국 방송구역 논란 종지부
현재 유료방송 중에서도 케이블TV 시장은 전국 78개 방송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인수합병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성 판단을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방송구역(지역) 단위로 할 것인지에 있다. 방통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쟁제한성 판단의 기준을 전국이 아니라 ‘방송구역별’로 명시해 앞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방통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 유료방송시장을 ▲ 수요대체성(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것이 제한적)과 공급대체성(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 SO의 차별적인 상품제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방송구역별’로 시장을 획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2015년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품질, 디지털 전환 정도, 양방향 서비스 제공 수준, 채널당 요금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전국이 동질적인 시장상황이라고 간주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SK텔레콤이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 단위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의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 시장 경쟁제한성 여부는 23개 CJ헬로비전 방송구역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

▲ CJHV 2014년 기준 19개 지역 점유율 1위, 13개 지역에서 점유율 50% 이상(p252)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정부의 방송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에 역행”
방통위가 방송구역을 기준으로 HHI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평균 시장 집중도(HHI)는 여전히 2,500을 초과해 경쟁 제한성이 크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CJ헬로비전 23개 방송구역의 평균 HHI는 ‘4386’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유료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무력화 되고, 해당 방송구역 이용자의 방송상품 선택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공사업자의 협상력이 위축되는 등 소비자와 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SKT-CJHV 인수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방통위는 결합상품 관련 시사점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통한 유료방송 이용이 증가추세이고, 이동전화 포함 방송통신 이용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KT와 LG유플러스는 30일 공개된 방통위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를 통해 SKT의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공정위를 비롯한 미래부, 방통위가 이 내용을 인수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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