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 박리, 안과 정기 검진 받아 미리 예방해야
망막 박리, 안과 정기 검진 받아 미리 예방해야
  • 김종영 기자
  • 승인 2016.01.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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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걸그룹의 한 멤버가 망막 박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바 있다. 망막 박리를 앓게 되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날파리증(비문증)이나 광시증, 시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천 푸른세상안과 장진호 원장과 함께 망막박리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봤다.

▲ 인천 푸른세상안과 장진호 원장

망막은 빛을 인식하는 시세포로 구성된 기관으로 카메라의 필름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망막이 안구벽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망막박리’라고 하며, 원인에 따라 열공 망막박리, 견인 망막박리, 삼출 망막박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고 그 속으로 액체상태의 유리체가 들어가서 박리가 생길 경우를 열공 망막박리라고 하며, 대부분의 망막박리가 열공망막박리에 해당된다.

인천 푸른세상안과 장진호 원장은 열공 망막박리가 발생하기 쉬운 눈으로 고도근시와 망막의 변성, 눈의 외사위와 무수정체눈 외에도 선천성 눈 이상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하며, 견인막에 의한 망막박리는 심한 당뇨망막병증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망막 박리의 초기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뒤쪽 유리체 박리에 의한 전구 증상으로 비문증과 광시증이 있다. 비문증(날파리증)은 통증은 없으나 눈앞에 작은 점이나 여러 개의 점이 떠다니는 증상이다. 광시증은 눈을 좌우로 움직일 때 번쩍이는 불빛이 보이는 것을 말한다. 갑자기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안과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망막 열공 주위로 망막 박리가 확대되면 커튼, 검은 구름, 그림자 등이 가리는 것처럼 시야 장애가 일어나고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박리되면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망막 박리는 수술이 불가피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법은 환자 상태에 따라 레이저 치료, 공막 돌륭술, 유리체 수술 등을 선택한다.

인천 푸른세상안과 장진호 원장은 "망막 박리 현상이 나타난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료 후 시력회복 정도도 떨어지고 또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안과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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