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판결
법원,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판결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5.01.2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티비즈] 서울중앙지법은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제51민사부는 이날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의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