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아전인수격 해석·주장만 반복" vs LGU+ "기본적 기업 도덕성 의심스런 행태"
SKT "아전인수격 해석·주장만 반복" vs LGU+ "기본적 기업 도덕성 의심스런 행태"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6.01.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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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을 놓고 서로 상반된 의견 내놓아

[아이티비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을 놓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관련업계에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은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타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 및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경쟁사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타사의 변화 추진에 대한 발목잡기식 비방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ICT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입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이며 법 취지 역시 왜곡하고 있어 1위 사업자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며 "LG유플러스가 수개월간 준비해 발표한 사실들을 아전인수 식 해석으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폄하하려는 저의 역시 기업으로서의 기본적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입장 발표내용]

<LGU+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 관련>
① LGU+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재 시장 경쟁 및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다.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다. SO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급속한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 전환 추이를 감안할 때, 케이블TV 사업자가 5~10%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가입자의 대규모 이탈이 분명히 예상된다.

또한, 통신ㆍ방송 시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인 만큼, 수요 대체성이 충분해 특정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특히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은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속성을 갖는 서비스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향후 OTT 서비스 등의 약진으로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② LGU+의 주장은 자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근거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LGU+ 발표 자료는 객관적 연구 자료가 아닌 LGU+가 의뢰한 용역 결과에 불과하며, SKT-CJ헬로비전 M&A의 경쟁제한성이 높아야 한다는 결과를 전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신빙성이 매우 낮다.

GUPPI 지수는 현재 해당 서비스의 마진율, 가격 수준을 비롯, 요금 인상 시 소비자의 대체 서비스 전환 의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LGU+가 분석에 사용한 ‘서비스의 마진율’ 등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상세 재무 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LGU+의 경우 단순히 공시 자료를 피상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여 연구 결과에 큰 오류가 존재한다.

경쟁제한성에 대한 사항은 각 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정책당국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점유율 추정치 관련>
① (통신시장) SKT 점유율이 49.6 → 54.8%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다.

LGU+는 막연한 가정을 근거로 최대 54.8%까지 이동통신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LGU+는 CJ헬로비전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SKT가 흡수할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위해서는 KT망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말기/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막대한 비용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결합상품)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 합병 이후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한다.

“SK의 방송결합상품(이동전화 포함) 가입률(현재 44.9%)이 최대 70.3%까지 증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CJ헬로비전의 CATV 가입자가 모두 SKT 이동전화를 선택한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의 결과이다.

'15년 6월 기준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는 496만명이며, 이 중 SK군 가입자는 222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7.8%에 불과하고, 최근 발표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동전화와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자는 LGU+이다.

▲ 전체 유로방송시장에서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2015년 6월 기준)

③ (초고속인터넷 등) M&A 이후에도, 여전히 초고속인터넷ㆍ방송ㆍ유선전화 시장에서 확고한 1위는 KT이며, 유료방송 선택 결정요소는 초고속이 핵심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합병 후 유료방송시장에서 SK는 2위(가입자 751만 명, M/S 26.3%) 사업자로, 1위 KT(844만 명, 29.6%) 대비 열세이며, 초고속인터넷(1위: KT) 및 인터넷전화(1위: LGU+) 시장은 1위 사업자의 영향력이 공고한 상황이다.

유료방송시장 내에서 IPTV는 성장을 지속 중인 반면 SO는 역성장을 기록 중으로, 현재 유료방송시장 내 nitiative는 IPTV(특히, KT)가 보유한다.

<경쟁제한성 추정 관련>
①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합계 50%(SKT 49.6%, CJ헬로비전 1.5%)이상”으로 경쟁제한성 존재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고, 알뜰폰 및 이통시장 M/S 변동은 없으며,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이용자 편익 훼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헬로모바일이 유치한 알뜰폰 가입자는 여전히 KT망을 쓰는 KT 가입자로, 이통3사의 M/S에는 변동 없다.

SKT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서 대가ㆍ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차별적 조건ㆍ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 등 알뜰폰 시장으로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

② LGU+는 M&A 이후 결합판매를 통해 반경쟁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결합판매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를 무시한 것이다.

결합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결합을 통해 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특히, 본 건 결합 이후 기존 결합상품을 선택할 수 없었던 SO 가입자들의 편익 증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법 개정 중 허가는 안 된다”는 주장은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ㆍ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고,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 및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다.

향후 IPTV의 SO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LGU+의 주장은 그간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사안이다. 만일 이종플랫폼 간 소유ㆍ겸영을 금지ㆍ제한한다면, 현재 KT그룹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 이상 보유도 위법에 해당된다.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는 칸막이식 규제가 존재하던 케이블TV, 위성, IPTV를 단일역무ㆍ단일허가 체계로 통합하는 수평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LGU+가 주장하는 플랫폼 간 소유ㆍ겸영 규제는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수평규제 정책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방송통신 산업 추세를 무시한 것이다.

④ 유료방송 선택 시 요금보다 보조금이나 경품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자사가 서비스 경쟁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다.

’14년 미래부ㆍ방통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월 이용요금, 화질ㆍ음질 등 영상품질, A/S관리, 할인율, 셋탑 임대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선택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조금이나 경품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쟁사의 주장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유료방송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SK텔레콤은 고객지향적인 혁신적 상품ㆍ서비스 출시를 통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⑤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 등 이미 강력한 경쟁재가 있는 상황에서 독점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LGU+ 주장은 권역별로 CATV사업자가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현실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료방송시장은 KT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다.

채널 구성, 컨텐츠 품질, 영업 조직, 기술적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IPTV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점유율이 높다고 하여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이 높다는 LGU+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CJ헬로비전이 독점지역에서 더 비싸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CATV 서비스 가격이 정해진 상한 하에서, IPTVㆍ위성방송을 포함한 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방통위 약관 신고된 이하 금액으로 판매 중).

[LG유플러스 입장 발표내용]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주장 중 특히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바로잡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① LG유플러스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자의적 해석이며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경제분석서의 시사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체를 근거 없이 폄하하고 있다.

이 경제분석서는 단순히 공시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이 발표한 경쟁상황평가자료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로, SK텔레콤 주장이 맞다면 SK텔레콤의 연구용역 보고서 역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이 결여된 연구라는 뜻이다.

LG유플러스는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여 상품가격을 올리면 '가입자가 이탈하더라도 합병효과로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규모 이탈이 분명히 예상된다”는 엉뚱한 반박 논리를 펼친다.

② 합병 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변화가 없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은 매출 기준으로 정하는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알뜰폰 매출을 흡수하게 되므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50%가 넘게 되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즉, 합병 후에도 이동통신 점유율 변화가 없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은 현재 SK텔레콤 망 가입자 유치 위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KT망 가입자를 자사로 전환시킬 것이 자명하다.

③ 통합방송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방송법 제 8조(소유제한 등)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5항은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가 SO 지분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15년 11월 국회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입법 취지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의 SO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유료방송 사업자이면서 전국 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SO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KT와 KT 스카이라이프(위성)는 둘 다 전국방송사업자이므로 현행법 및 통합방송법의 SO지분 소유겸영 금지 조항과는 상관없다.

④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독점 지역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을 지역단위로 보고 독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상품간 대체관계를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하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권역 중 23개 권역에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IPTV와 CJ헬로비전 간 상품대체관계가 있는 이 경쟁지역을 기준으로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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