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SKT-CJ M&A', 통합방송법 확정 후 판단돼야 옳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SKT-CJ M&A', 통합방송법 확정 후 판단돼야 옳다"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6.0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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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이티비즈] LG유플러스는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영수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이어 권 부회장은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며 “이번 건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SO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SK텔레콤, CJ 인수하면 요금 비싸질 가능성 매우 높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1(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 가격인상압력지수 : CATV 요금 인상에 따른 전환율, CATV대비 IPTV 요금비율, IPTV 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M&A의 경우에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GUPPI는 기업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이 수치가 높을 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예컨대, 동일 지역 내 A제과점과 B제과점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제과점 중 한 곳이 마진을 높이기 위해 빵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제과점을 이용하게 된다. 결국 상품가격을 올린 제과점의 마진은 오르지만 대체상품으로의 이탈에 따른 수요감소로 매출은 줄어들게 되므로 경쟁관계인 A, B 제과점은 상품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두 제과점 중 하나가 경쟁하는 제과점을 인수하게 되면 빵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이 다른 한 곳의 대체상품을 소비하더라도 합병기업 제과점의 총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즉,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사례와 같이 상품간 대체관계가 높은 동일 시장(이동통신<SKT/SKTL와 CJHV의 알뜰폰>, 유료방송<SKB의 IPTV와 CJHV의 CATV> 내 기업결합은 합병기업이 경쟁업체 인수 후 상품가격을 올려 매출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애실로’가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취득을 심사할 때 GUPPI가 20%에 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저명한 경제학 교수들이 주관하여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1,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약 두 달 간 진행했으며, 이 연구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M&A후 SK텔레콤이 요금 인상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 압도적"

이번 M&A가 합병불허된 ‘애실로’ 사례보다 GUPPI가 10% 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은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중 M&A 후 요금이 5% 인상되더라도 LG유플러스, KT, 타 SO 등 다른 방송상품으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입자는 67%에 달했으며,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또한 이용요금이 30% 올라도 타 사업자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4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 가입자 전환의향

이 같은 설문결과는 소비자들이 유료방송 선택 시 이용요금 보다는 보조금이나 경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다 약정 위약금 부담, 가격비교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상품으로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13년 방송서비스 이용자 대상 이용자 대응력 평가 설문조사, ‘14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국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흡수한 후 케이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타 사업자 서비스로의 전환이 많지 않아 사실상 SK텔레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독점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는 보편적 시장원리에 따라 통신업계와 학계에서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수록 이용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지역 샘플조사 결과 시장점유율이 낮은 복점 지역에서보다 독점지역에서 약 4천원 가량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CJ헬로비전이 시장경쟁이 없는 독점지역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의 판매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유통망 인센티브를 축소하게 되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상품 공급단가가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다.

◇ 합병 후 3년 내 이동통신, 초고속, 결합상품 등 全 시장 독식…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 점유율 최대 54.8% 추정

이번 M&A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 구조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 합병 시 3년 이내에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을 압살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통통신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49.6%의 점유율이 ‘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 가입자의 결합상품 가입비중이 SK브로드밴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게 되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15년 44.9%에서 ‘18년에는 최대 70.3%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합병 즉시 CJ헬로비전 초고속 가입자 확보, CJ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 중 SK 초고속 미가입자 추가 가입 유도 등을 통해 25.1%의 점유율을 ‘18년에는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 합병 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변화 예측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통신 경쟁상황 평가 등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시장 성장률, 인수합병에 따른 SK텔레콤 모바일 결합 및 유무선 가입자 증가분 등을 추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3가지 기준 모두 해당, 합병불허 등 강력한 시정조치 가능

국내 통신시장 구조변화 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이번 M&A는 SK텔레콤의 시장독점화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심각하다는 사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두 기업간 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1위 사업자간 결합임과 동시에 지역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전국 IPTV 사업자간 합병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7조 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 16조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인 경우 합병불허(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인 ‘경쟁제한성’은 결합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50%이상 ▲해당시장 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KT의 알뜰폰 가입자 매출 흡수 등을 통해 가입자 기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1.1%(’15.9월 가입자 기준 SK텔레콤 점유율 49.6% + CJ헬로비전 점유율 1.5%)가 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인 ‘점유율 50%이상’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2위인 KT와의 점유율 차이가 법정 기준보다 크다. 즉, KT와의 점유율 차 22.3%(51.5%-28.8%)가 SK텔레콤 점유율 51.5%의 1/4인 12.8%(51.1% x25%)보다 크고, 합병 후에도 SK텔레콤이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에서 부동의 1위라는 점 등 3가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유료방송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14개 권역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되며, CJ헬로비전 전체 방송권역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기업결합이 대기업 브랜드 파워와 알뜰폰의 저렴한 가격을 이용해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독행기업(Maverick, 공격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으로 타 사업자들의 협조행위(담합)를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음, 독행기업이 제거될 경우 시장경쟁 감소 및 담합 가능성 증대)'인 CJ헬로비전을 영구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사 M&A를 통한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다른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면서도 가입자 이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반 경쟁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시장독점 전략으로 꼽힌다. 중장기적으로 가격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합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이번 M&A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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