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과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기술이전과 창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내서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연연 연구사업화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크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로 나누고 각각 주요 쟁점을 발굴했다.
발굴한 쟁점은 관련 법령, 참고 사례와 함께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출연연 연구자들이 기술이전과 창업 과정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연구사업화에 관여하는 출연연과 소속 연구자가 겪는 문제를 꾸준히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연구회에 ‘출연연 연구사업화 이해충돌 예방‧관리 자문위원회’를 10월 구성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개정하는 등 연구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관리해나감으로써 출연연의 연구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