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기소, 인터넷 서비스 위축 우려"
인터넷기업협회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기소, 인터넷 서비스 위축 우려"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5.1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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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 대표 검찰 기소에 대한 인터넷기업 입장 밝혀

[아이티비즈]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검찰이 지난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ㆍ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동 조항은 입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됐다. 동 조항과 동법 시행령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할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항인 것이다"면서, "이에 동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령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동 조항이 입법된 이후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세부적인 가이드가 채 마련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폐쇄형 서비스에서 유통된 일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문제삼아 카카오의 전 대표를 기소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이용자의 신고 시 서비스 이용제한 및 유해정보 차단 등 사전ㆍ사후의 가능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며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유통을 막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한국 인터넷 기업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이어 "그러나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폐쇄형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나아가 해당 법률에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나 그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를 근본 철학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기소한 사실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기소는 카카오라는 개별회사의 문제가 아닌 국내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이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기업을 대표해 사법기관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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