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텍코리아,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생산·시장 진출
엘텍코리아,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생산·시장 진출
  • 이정표 기자
  • 승인 2022.07.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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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텍코리아(대표 김세진)는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의 후면번호판 인식용 무인단속장비 생산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무인단속장비는 이륜차의 작은 번호판 인식이 어렵고, 전면을 촬영하는 설치 방식 때문에 늘어나는 불법 이륜차의 단속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회는 후면촬영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이륜차가 중앙선 위반을 한 사실이 영상매체로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엘텍코리아는 이륜차 후면번호판 촬영 및 AI 영상분석의 필요성과 시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다년간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시스템을 위한 카메라 및 고성능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함께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시장 진출을 위한 시설 투자와 제품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직접생산 증명, KC 인증, SW사업자 등록 등 제품 생산 및 본 사업 참여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했다.

엘텍코리아는 올해 안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며, 최근 다수의 국내 주요 지자체와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시범 설치에 합의하고, 7월부터 해당 지자체 주요 도로에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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