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2015년 사상 최대치 기록할 듯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2015년 사상 최대치 기록할 듯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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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2014년의 6623건을 절반 이상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범죄는 8000여건에 도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전 국민적인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촬영이 용이해졌고. 몰래 찍힌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몰카 영상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수사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몰카 영상이 공유되면 2차 피해는 물론이고 완전하게 삭제하기도 어렵다. 경찰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6623건의 70%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몰카 관련 범죄건수는 8000건에 도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6623건의 70%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몰카 관련 범죄건수는 8000건에 도달,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거, 카메라 등 촬영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또는 반포,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청에 신상정보를 등록갱신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순간의 충동으로 인한 실수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카메라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 및 전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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