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A,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
TTA,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2.0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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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기 등에 대한 보안성 제고 역할 기대
정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왼쪽)과 이문길 TTA 정보보호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왼쪽)과 이문길 TTA 정보보호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최영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에 따라 시험환경, 시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1월 13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와 관리·제어 등의 목적으로 기기와 연동하는 앱을 대상으로 ‘식별및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 등 7개 인증영역의 50개 세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기기인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TTA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정보보호제품 보안성 평가(CC 평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인증심사), FIDO 보안 및 생체인식 시험 등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제도가 정착되면 스마트 가전,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의료기기,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조치가 강화되어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고 등과 같은 사물인터넷기기에 대한 사이버위협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TA 최영해 회장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시험기관 자격 획득을 계기로 국내 사물인터넷기기 등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ICT 생태계가 더욱 안전하게 확대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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