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 달라진 세법 적용해 업데이트
이지샵, 달라진 세법 적용해 업데이트
  • 이정표 기자
  • 승인 2022.01.1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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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샵 자동장부’가 달라진 세법을 적용하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신고 및 세금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최근 달라진 세법 기준에 맞춰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달라진 세법 기준은 △간이과세사의 기준 금액 인상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상향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구간 신설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 인상은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또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조정 사항으로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소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숙박업은 25%, 운수 및 창고업 등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 임대업은 40%로 개정되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 항목은 기존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면제에서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마지막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구간(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정규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삭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세액공제 공제율 변경 등 법 개정이 있어 세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지샵에는 ‘거래자동수집’ 기능이 있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으로 인해 손쉽게 장부가 작성된다.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Mobile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라며, “특히 이지샵 APP은 비슷한 업종, 비슷한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해보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타사업장 대비 많거나 적은지 알 수 있는 부가세 세금비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지샵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이벤트를 2가지 진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후기 작성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1명,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3명, QCY 블루투스 이어폰 1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후 장부 다섯 줄 이상 쓰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제공한다. 또한 1월 25일까지는 이지샵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카페 및 SNS에 신고 후기를 작성한 모든 회원들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화·금 일괄발송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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