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지재위,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1.12.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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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지식재산 정책 및 집행 실적 망라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표지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표지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근무·교육 등 디지털 전환과 방탄소년단·기생충 등 전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 등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보호 필요성 등 예상하지 못한 지식재산 보호 이슈들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창작물(저작물, 발명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여부, 최근 급부상 중인 메타버스에서 창출·활용되는 지식재산의 보호 방안 등이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한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재위는 전년도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현황 및 집행 성과를 집약하여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 성과를 국내외에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보고서는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에서 발간하는 주요 국제지식재산 보호지수까지 검토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향후 정책 제언을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에 담긴 2020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집행성과들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권 분야 법제도 개선 △산업재산권 위조 상품의 온라인 단속 실적 △저작권 분야 법제도 개선 △저작권 침해 단속 실적 △산업기술 보호 및 식물신품종 법제도 개선 등이다.

이  보고서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주한 외국대사관,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배포하고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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