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한국정보인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1.1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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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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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정보인증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자격으로,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에서만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다. 

한국정보인증은 조직·인력, 공간 및 시설, 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조치, 정책·절차, 재정능력 등 6개 분야 27개 항목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심사 및 결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한국정보인증은 인증서/OTP 분야 통합인증기업으로서 다우키움그룹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안전하게 지원하여 국내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한국정보인증 김상준 대표는 “한국정보인증의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역량을 바탕으로 이종 산업 데이터 간 결합을 적극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데이터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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