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자 관련 도메인 분쟁 2015년 상반기 최다 접수
병행수입자 관련 도메인 분쟁 2015년 상반기 최다 접수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5.09.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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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메인 분쟁 대비해 관련 제도 및 정책 이해 필요

[아이티비즈] 최근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해외 물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병행수입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위원장 남호현)가 2015년 6월까지 접수한 총 69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이 총 13건(약 20%) 접수됐다.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은 병행수입 상품의 상표명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해 상표권자가 이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대부분 상표권자인 분쟁 조정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되거나 말소됐다.

이는 병행수입자가 도메인 분쟁해결 정책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병행수입자는 상표명 관련 도메인이름 사용 시 해당 도메인 홈페이지에서 진정상품을 판매해야 할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 제품만을 판매하고 공식대리점과는 무관함을 명시하는 등 이용자가 병행수입 사이트와 공식대리점으로 오인 및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xyz’, ‘.club’등 2013년 이후 생성된 신규 일반도메인에는 ‘상표클리어링하우스’와 ‘통일긴급사용정지 제도’ 등 새로운 분쟁 해결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표권자 및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이해도 필요하다.

더불어 지난해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자신의 영문 철자와 배우를 뜻하는 도메인 ‘robertdowneyjr.actor’를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을 통해 이전 받는 등 성명 도메인이름 및 상호 관련 분쟁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2015년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세미나'를 오는 17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자의 온라인상 제품 판매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 사례 및 도메인이름 선정,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세미나에는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전문가를 비롯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사무국장, 전미중재원의 분쟁조정 패널리스트이자 호주 중재전문가 Alan L. Limbury,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CSC의 디지털브랜드서비스 부문 아․태 지역 총괄 매니저, 국내 신규 일반도메인 ‘.hyundai’를 신청한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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