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 개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 개최
  • 박채균 기자
  • 승인 2021.09.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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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박채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여,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했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안)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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