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 김문구 기자
  • 승인 2021.08.2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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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결합상품 동등제공·할인반환금 폐지 등 조건부과
방송, 변경승인일부터 3년간 별도 법인 운영 등 조건부과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2020년 10월 13일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1월 6일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20.11.11.∼ ’21.8.19),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1.1.7.∼26.) 등을 통해 관계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이번 심사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20.6)에 따라 공정위·방통위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에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사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통신분야 심사결과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소유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이번 인수로 KT群(KT 및 KT스카이라이프 등 KT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기존의 상당한 경쟁우위 강화가 우려되므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 KT스카이라이프와 KT스카이라이프의 최대주주인 KT가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128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증가하여 KT群의 경쟁우위가 유지·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심사 절차
심사 절차

이에, 인수로 인한 KT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우위 유지·강화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① 현대HCN의 8개 권역에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현대HCN의 케이블TV 상품을 KT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되, 현대HCN의 케이블TV가 KT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KT스카이라이프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게 케이블TV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해당 8개 권역에서 경쟁사업자도 새롭게 초고속인터넷-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KT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우위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케이블TV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KT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유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상황에서 동등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인수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KT群의 결합상품 확대(예: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케이블TV)에 따른 가입자 고착 효과를 완화시키고, 결합상품의 전환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현황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KT가 현대HCN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비를 제공하여 현대HCN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결합상품 판매 확대로 이어질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인수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여 케이블TV 가입자로 하여금 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 방송분야 심사결과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법 제15조의2)를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점유율이 제일 높은 KT群(‘20.12월말 기준 31.7%)이 유료방송시장의 지배력을 강화(’20.12월말 기준 점유율 35.47%)하고, 최초로 IPTV·위성방송·케이블TV 모두를 경영하게 되는 심사라는 중요성을 고려하였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토론하여 심사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 

심사결과,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의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744.11점 획득)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HCN의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지역콘텐츠 비중 등) 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지역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두 번째로,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 유료방송 지배력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IPTV) 또는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위성방송·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감률을 공개토록 하였다.

그리고, 유료방송 3종 플랫폼(IPTV, 위성방송, SO) 소유에 따른 지배력 전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 후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KT스카이라이프는 다양한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및 케이블TV와의 연동 서비스 개발 등 콘텐츠 분야의 투자규모 확대 및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SO가 공동 출자한 VOD서비스 제공 PP를 포함)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 복지향상 및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방안 포함)을 마련하고, PP와의 상생협력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통신 결합지배력의 시장전이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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