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3차원 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1.08.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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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조달청, 공공조달 구매 물품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3차원프린팅 공공 조달 물품 주의사항 스티커(안)
3차원프린팅 공공 조달 물품 주의사항 스티커(안)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차원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3차원 프린팅 관련 장비·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차원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삼차원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그 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➀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➁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➂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3차원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

이번 조치의 결과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3차원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3차원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큐알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3차원프린팅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일반인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3차원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3차원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 배포한 지침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3차원 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교육기관 3차원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지침서’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수요가 있는 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3차원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지도(컨설팅)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3차원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컨설팅)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원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갑·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지침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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