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드롭박스’ 서비스 악용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주의보
안랩, ‘드롭박스’ 서비스 악용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주의보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4.12.10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금지, 백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필수

[아이티비즈] 안랩(대표 권치중, www.ahnlab.com)은 ‘드롭박스’서비스를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격자는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파일 공유 서비스의 ‘파일 링크’기능을 이용하면, URL만으로 자신이 업로드 해놓은 프로그램/파일을 불특정 다수와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악성코드 유포에 활용했다. '드롭박스'란 파일 동기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웹 기반의 파일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

악성코드 유포자는 먼저, 자신의 드롭박스에 악성 실행파일을 업로드 한 후 개인 블로그에 ‘인기 게임’이나 ‘프로그램 유틸리티’를 사칭해 해당파일의 파일링크 URL을 게시했다.

▲ 악성파일 URL이 링크된 블로그 화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드롭박스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용자가 의심 없이 해당 악성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실행하면 사용자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드롭박스 페이지
악성코드는 감염 이후 특정 네트워크 연결 등의 악성 행위를 시도한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운로드 한 파일은 정상 동작하지 않고 오류메시지를 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악성코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불법 파일 다운로드 금지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등 프로그램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를 적용 ▲보안의 기본인 백신 프로그램 설치, 자동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이 필요하다.

안랩 ASEC대응팀 박태환 팀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악용하는 악성코드 유포는 꾸준히 발견되는 형태이다. 이는 곧 공격자에게는 효과가 있는 악성코드 유포방법이라는 뜻이다. 특히 이런 경우, 공격자가 악성파일을 바꾸기만 하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감염으로도 확산될 수 있어, 기본보안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