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특별사면 제외된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음주운전특별사면 제외된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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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는 13일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및 면허정지 취소자 등 220여만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부터 효력이 발생할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지난해 설 명절 특별사면 기준일 다음날인 지난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이 공지된 지난 7월 12일 이전에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번 사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204만 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삭제되며, 6만여 명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자,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를 낸 사람, 음주측정 불응자, 단속경찰관 폭행 등으로 구속된 운전자,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하거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정기·수시 적성검사에서 적성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될 사람,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운전자도 제외된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 이므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불의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가장과 그 가족들은 한 순간에 직업상실, 물질적 손실,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생계와 직업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면허취소로 인해 평생 동안 재기불능의 어려움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에 처해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 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면허취소 등 부당한 취소처분일 경우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이렇듯 특별사면에 혜택이 어렵고 생계와 직업에 지장이 발생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구제 가능 여부를 행정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25%를 초과하거나 삼진, 인적피해가 접수된 경우 등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http://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 국민행정심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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