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무역협회,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 개최
KISA-무역협회,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 개최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1.04.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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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KISA 책임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수연 KISA 책임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를 28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3월 30일 ‘한·EU 적정성 초기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성 결정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 조학희 국제사업본부장은 “적정성 결정이 우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SA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과징금 부과 동향 ▲한-EU 적정성 결정의 기대 효과와 유의 사항 ▲KISA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 준수 지원사업’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KISA 정수연 책임연구원은 “그간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부담해 왔던 부분이 적정성 결정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며 “다만, 적정성 결정은 역외이전 관련 의무 부담만 경감된 것으로 GDPR 컴플라이언스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A 윤재석 팀장은 “2018년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후 누적된 과징금 액수가 한화로 약 3천628억원에 달한다”며 “GDPR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EU에 진출한 사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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