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유감"
인기협-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유감"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1.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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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특성과 소비자 편익 외면한 내용과 절차 유감 입장문 밝혀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우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지난 5일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열린 의렴수렴이 선행돼야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은 시장을 따라가기 급급한 땜질식 개정만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맞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회·학계·산업계·소비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정은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관련 학계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전부개정이라는 법 개정 형식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 이런식으로 관련 업계와 2~3차례 간담회가 진행된 후, 관련 업계는 공정위에 개정안의 조문 공개 없는 간담회에는 응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이후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법률의 개정은 그 필요성에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인식이 정확한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체적·개별적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 

일례로, 공정위가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강조하고자 인용한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52건(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자료) 중, 주요 9개사와 관련한 비중은 15.8%(10,947건)로 나타났다. 이를 환산하면 1년에 2,189건, 1개 사업자 당 243건, 사업자 당 월별 약 20건으로 계산되는데, 매월 수백만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9개사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에서 월 평균 약 20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는 것(이 중에서도 58%는 결국 보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귀책사유를 막론하고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월 평균 약 9건 정도로 계산됨)인데, 이러한 수준의 소비자 실태조사가 전부개정을 통해 새롭고 강한 규제를 도입할 논거로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 개정안 내용은 소비자보호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디지털경제 추동하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 무시

현재 디지털 거래를 추동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거래 분쟁 발생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플랫폼상에서의 해결을 지향하며, 당사자 간 직접 분쟁이 아닌 플랫폼의 중재역할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규제는 결국 디지털경제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개정안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 초과하고 사업자 고유 책임 범위 초과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산업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 외면하는 등 문제가 다수 확인

추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취지와 규율 범위를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안 제2조 제5호)하는 내용에서부터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영업의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안 제64조) 등 법체계상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개인화 요구와 그에 따라 서비스를 개선해 가고 있는 사업자들의 혁신은 외면한 채 공통된 검색결과와 광고를 제공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안 제18조)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외면받을 것이다.

이외에도 통신판매업자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경우(안 제20조, 안 제30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을 높이거나 이미 검증된 입점업체와의 거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것인바, 이는 결국 스타트업 규모의 입점업체가 중개플랫폼을 통한 시장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 신설된 ‘개인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천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분쟁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게 직접 분쟁해소의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겨 일반 국민의 안전 침해는 물론 혁신 서비스 생태계 역시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을 강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법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개인간 분쟁 해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과 제3의 분쟁해소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

개인간 거래 플랫폼 법안은 최초 신설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던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지 않는 합리적 법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계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우리는 용어의 정의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여러 제도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기업이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많이 제출될 것이고,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제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지금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올바른 개정방향을 찾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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