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앤지,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 선보여
민앤지,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 선보여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5.07.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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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365일 등기변동사항 모니터링서비스…분쟁발생시 법률컨설팅 서비스 제공

[아이티비즈] 플랫폼을 통한 IT서비스 퍼블리싱 전문기업 민앤지(대표 이경민)가 부동산 등기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는 ‘등기사건알리미’(www.dsagun.kr) 서비스를 30일 출시한다.

▲ 등기사건알리미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민앤지의 ‘등기사건알리미’는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등기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만 입력하면 등기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등기부등본 정보를 제공하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가능해 등기변동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부동산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 이용자가 등기변동 알림 수신 후, 불법 혹은 부정 등기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발생시 법무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민앤지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전담 변호사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비용 할인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관리 장치, 그 관리방법 및 부동산 등기 관리시스템’에 관련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민앤지 이경민 대표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사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 확인을 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세입자, 소유자 등 부동산 계약관계자에게 모두 유용한 서비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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