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가통신서비스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과기정통부, 부가통신서비스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1.0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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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LLC,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사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20.10~12월간 일평균 수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20.10~12월간 일평균 수치)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12.10.시행)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LLC,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사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LLC(대리인 :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리스북(대리인 :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등 2개사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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