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정심판] 정부 특별사면 고심…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국민행정심판] 정부 특별사면 고심…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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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대략 3년에 한 번씩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확산과 교통 관련 특별감면 이후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 및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이 포함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500만 명 이상이 특별사면 받은 1998년 이후엔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지난 2002년 7월 교통사범 481만 명을 특별사면하자 2003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2만 4900건)보다 25.3%(6300건)나 많아졌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제한된 권리를 다시 부여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박 대통령의 2014년 1월29일 설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하는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됐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관련하여 대통령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려면 초범이거나 인적 피해가 없어야 하고 사면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며 사면이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되며 즉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들도 사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에 혜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주운전구제 가능 여부를 행정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후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광복절 8.15특사 등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면 면허시험 없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2중의 혜택을 받게 된다. 즉, 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구제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이 되는데 사면이 되면 110일의 정지기간도 소멸되어 면허시험 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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