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규제샌드박스 사업 승인
VCNC, 규제샌드박스 사업 승인
  • 박미숙 기자
  • 승인 2020.11.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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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앱미터기, 탄력요금제 등 3건

[아이티비즈 박미숙 기자] VCNC(대표 박재욱)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VCNC는 과기정통부로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과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VCNC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운전 자격 시험 횟수와 응시 가능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시험을 대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라이버 지망생들에게 이번 사업승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타다 라이트 드라이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고 가맹 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VCNC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시운전 자격으로 가맹운수사 취업을 희망하는 지망자는 타다 가맹택시 드라이버 모집 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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