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 이민법인, “ESTA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주의해야”
연율 이민법인, “ESTA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주의해야”
  • 차병영 기자
  • 승인 2020.10.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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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바로 미국 배우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총 소요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그 방법과 절차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와 떨어져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미국 약혼자비자 (K-1)를 받아 미국에 들어가는 것과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 그리고 ESTA/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에 ‘고객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미국 비자&이민 컨설팅 전문 기업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각 방법의 특징과 변화하는 미국의 이민비자 제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미국 약혼자 (피앙새)비자 K-1은 미국 이민군(USCIS)에 I-129F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된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발급 후에는 비자의 유효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해야 한다. 영주권 발급 절차는 혼인 후 진행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며, K-1 비자는 단수비자로 미국 입국이 1회만 가능하므로 재입국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약혼자비자는 법률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매우 제한적이며, 미국에 입국한 후 새롭게 영주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약혼자비자 추가서류요청 (RFE)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되는 결혼비자 CR-1 및 IR-1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후 법률적인 배우자로서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이어서 미국 약혼자비자보다 공신력이 높다. 발급 기한은 약혼자 비자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미국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미국에 빠르게 입국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주한 미군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DCF라는 주한미국대사관의 가족초청 급행 수속을 통해서 2~3달 만에 미국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장 주의해야할 경우는 한국인 약혼자가 ESTA/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을 한 뒤,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 청원서와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입국 90일 이내에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입국 후 90일 이후, 혼인 및 청원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추후 미국 영주권 인터뷰 시에 최초 미국 입국 사유가 위증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거절에 대한 위험 부담이 존재하므로 이 절차로 진행 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성격을 보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비자 발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한 후 미국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지만, 각 케이스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미국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 등 미국 이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들이 ‘고객 우선주의’의 모토 아래 미국 비자 및 이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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