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반려동물 가족 위한 '펫사랑 적금' 출시
하나은행, 반려동물 가족 위한 '펫사랑 적금' 출시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0.10.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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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아 출시된 ‘펫사랑 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과 함께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 무료 가입’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1사고당 최대 5백만원(자기부담금 3만원)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되며, 적금 가입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의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보험사 앞 메세지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1년제 적금상품으로, 반려인 본인의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비에 대비하기 위해 월 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최소 가입금액 10만원),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를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펫사랑 적금은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손님들의 수요에 맞는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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