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크게 건수 증가…지난해 5,659건으로 전년比 68%↑"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크게 건수 증가…지난해 5,659건으로 전년比 68%↑"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0.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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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계약안내서 발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승원)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KISA는 온라인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 시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 유형과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통계 ▲분쟁조정 유형별 사례 등이 담겨있으며, 주요 사례로는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색광고 계약관련 9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에 대한 사건개요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 사례집을 보면 2019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5,659건으로, 전년(3,371건) 대비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광고 계약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온라인광고 권유를 받을 때부터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주체 ▲계약서 약관 내용 ▲광고비 산정방식 ▲실행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KISA는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도 발간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광고 상담 및 계약 체결 전 점검사항을 확실히 확인함으로써 광고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언택트 비즈니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로 소상공인과 광고대행사 간의 새로운 분쟁 및 피해구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 예방 및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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